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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수험생, 수능 뒤로 미뤄진 선고서 집행유예 3년

송영원 기자
2025-11-17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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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서부지법 현판 (사진출처 연합뉴스)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능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박 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다.

앞서 박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던져 맞추기도 했다.

김 판사는 박 씨에게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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